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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일시해고 Temporary layoff updated as of April 7, 2020

  • Youjin Park CPA, CGA
  • Apr 7, 2020
  • 1 min read

-- April 7, 2020 Update --

2020년 4월 6일부로 COVID-19로 인한 임시해고의 최대 시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늘렸습니다.

Temporary layoff

고용인이 피고용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나 한시적으로 고용을 할 수 없는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Layoff 기한은 120일 이내 최장 60일까지 적용되고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written notice 를 발급해야합니다.

Written notice 에는 effective date 와 temporary layoff 관련한 법률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sample letter (layoff letter) 를 함께 첨부하오니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60일이 지나기 전에 피고용인에게 다시 고용한다는 written notice (recall letter) 를 발급해야하고 이 부분도 역시 첨부된 sample letter (recall letter)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발행되어야할 record of employment (ROE) 도 sample 첨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방문 또는 Alberta Labour Board 에 전화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Alberta Labour Board 780-427-2711

COVID-19 관련한 정부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시행 방법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항시 여러 채널을 통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샘플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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