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Revenue Agency - My account / My Business account 계정 개설 및 대리인 지정 절차 안내
2021년 10월 18일자로 보안 강화를 위해 변경된 국세청 대리인 지정 절차 안내 드립니다.
1. My account 또는 My business account 계정을 개설합니다.
위 계정이 없는 경우 아래 링크의 동영상을 참고하여 개설해주세요.
My account / My business account set up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전년도의 개인 혹은 법인세금신고 서류를 참조해주세요.
1) My account - Tax information Line 101
2) My business account - Tax information Line 12100
2. 계정을 만든 후, E-mail notifications을 활성화합니다.
Profile -> Notification preferences – Manage – Add email address
3. 두 번째 단계까지 완료 후,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면 대리인 인가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리인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My account 또는 My business account에 대리인 인가신청 요청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4. 이메일 알림을 받으시면, My account 또는 My business account에 로그인하여 Authorized Representatives 메뉴 클릭 후 리스트에 있는 보류 중인 요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요청은 취소되어 신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5. 요청을 승인하시면 영업일 하루 이내 대리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홈페이지 계정 개설 링크
My account set up :
My business account set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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